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리점에서 판매 수수료를 받고 휴대전화를 처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신모씨(43)를 구속하고 조모씨(36·여)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인천의 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액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휴대폰 개통 서류를 받고 휴대폰은 처분해 직영 대리점으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고 팔아넘긴 기계값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700여명의 대출피해자들은 “휴대폰을 개통한 뒤 3개월 후에 해지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에 속아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700여명의 개인정보로 휴대폰을 개통해 통신사 직영 대리점으로부터 2억7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 핸드폰을 중국이나 국내로 유통시켜 6억3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휴대폰을 개통한 피해자들은 휴대전화 사용요금이나 할부요금을 징수당했고 이 중에는 100만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개통된 휴대폰 중에 국내서 대포폰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며 “소액대출을 빌미로 휴대폰을 개통하라는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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