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車 방해땐 바로 제재
한국은 47곳 불법 농성중
![](http://www.hankyung.com/photo/201305/2013050523371_AA.7425107.1.jpg)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성은 지난 4월 말 현재 모두 47건이다. 이 중 상당수는 대기업 사옥 앞에 앰프를 설치하고 노동가 등을 틀어 업무를 방해하거나 천막 농성을 하는 곳이다. 인근 주민이나 해당 업체 직원의 불편을 동반하는 시위들이다. 그럼에도 공권력은 뒷짐만 지고 있다. 자칫 잘못 개입했다가 사태를 키울까 우려해서다.
이창무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공권력이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 보니 눈치만 보고 엄정한 집행을 못한다”며 “공권력에 권한과 책임을 모두 줘야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이 이뤄지고 시위문화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한다. 공공장소에 천막을 치고 잠을 자거나 화염병 죽창 등 무기류를 사용하는 시위자는 경고 없이 곧 바로 체포해 벌을 내린다. 워싱턴 경찰국의 스티브 선드 특수작전과장(경무관)은 “시위대가 인도에 텐트를 쳐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다면 바로 체포한다”며 “다만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시위가 일어나면 먼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미국 사회에서 시위문화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권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꼽힌다. 뉴욕경찰국 소속 로버트 성 경위는 “미국에서 공권력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법정 시비가 붙은 시위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권력의 손을 더 많이 들어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뉴욕=윤기설 노동전문기자 (한경 좋은일터 연구소장)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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