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앞 텐트농성…뉴욕선 즉시 체포감"

입력 2013-05-05 17:22   수정 2013-05-06 01:27

현장르포 - 시위문화 선진국 미국의 '공권력'

시민·車 방해땐 바로 제재
한국은 47곳 불법 농성중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하루 세 차례(오전 11시, 오후 2시 및 3시30분, 월요일 제외) 열리는 수문장 교대식으로 외국인 여행객들에게도 소문난 명소다. 이곳에서는 최근 1년여 사이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수문장 교대식과 쌍용차 해고 노동자 시위대의 시위가 함께 연출되는 것이다. 지난달 17일에는 눈, 비, 강추위에도 계속 이어지던 교대식이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집회 때문에 한 차례 취소됐다. 현재 농성 천막은 철거됐지만 간이분향소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곳의 집회신고는 다음달 4일까지. 현장을 지키는 한 경찰은 “집회가 1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고 있어 기한 만료 이전에 또 연장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며 “시민들의 통행 불편은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성은 지난 4월 말 현재 모두 47건이다. 이 중 상당수는 대기업 사옥 앞에 앰프를 설치하고 노동가 등을 틀어 업무를 방해하거나 천막 농성을 하는 곳이다. 인근 주민이나 해당 업체 직원의 불편을 동반하는 시위들이다. 그럼에도 공권력은 뒷짐만 지고 있다. 자칫 잘못 개입했다가 사태를 키울까 우려해서다.

이창무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공권력이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 보니 눈치만 보고 엄정한 집행을 못한다”며 “공권력에 권한과 책임을 모두 줘야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이 이뤄지고 시위문화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한다. 공공장소에 천막을 치고 잠을 자거나 화염병 죽창 등 무기류를 사용하는 시위자는 경고 없이 곧 바로 체포해 벌을 내린다. 워싱턴 경찰국의 스티브 선드 특수작전과장(경무관)은 “시위대가 인도에 텐트를 쳐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다면 바로 체포한다”며 “다만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시위가 일어나면 먼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미국 사회에서 시위문화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권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꼽힌다. 뉴욕경찰국 소속 로버트 성 경위는 “미국에서 공권력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법정 시비가 붙은 시위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권력의 손을 더 많이 들어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뉴욕=윤기설 노동전문기자 (한경 좋은일터 연구소장) upyks@hankyung.com




장윤정 '10년 수입' 탕진한 사업 뭔가 봤더니
한국女 '글래머' 비율 봤더니…이럴 줄은
국가대표 男, 사업하다 20억 잃고 노숙을…
아이유, 사기 당해 잃은 돈이…충격
류현진, LA서 샀다는 고급아파트 값이 '깜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