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의약품 납품업체 A사가 B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B기관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명백한 리베이트”라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장윤정 '10년 수입' 탕진한 사업 뭔가 봤더니
▶ 한국女 '글래머' 비율 봤더니…이럴 줄은
▶ 국가대표 男, 사업하다 20억 잃고 노숙을…
▶ 아이유, 사기 당해 잃은 돈이…충격
▶ 류현진, LA서 샀다는 고급아파트 값이 '깜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