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자금 반환 안된다"

입력 2013-05-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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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서울 남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의약품 납품업체 A사가 B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B기관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명백한 리베이트”라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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