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8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치의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김 회장의 거주지는 종전대로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제한된다.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두 달 연장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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