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에 재무정보 안 알려주면 부실징후 대기업 여신 회수 가능

입력 2013-05-07 17:12   수정 2013-05-08 03:41

금감원 '가이드라인' 마련


부실 우려가 있는 대기업이 재무 현황 등 경영 정보를 채권은행에 제공하지 않거나 은폐하면 기존 여신을 회수할 수 있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대기업 부실 사태에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제2의’ 웅진그룹과 STX그룹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7일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투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하반기 중 은행연합회 준칙에 반영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고도 은행이 재무 정보 등을 요청하면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특정 기업의 경영 정보를 주채권은행과 다른 채권은행들이 공유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정 중인 가이드라인에는 대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정보 수집 방법, 은행 간 수집 정보 공유, 경영지도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불응할 경우 여신을 회수하는 방안을 포함할지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은행들이 공동으로 여신을 회수하는 방안은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이날 실시한 ‘2013년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저신용·다중 채무자 및 고위험 차주 증가 등에 따른 은행의 건전성과 관련된 부문을 집중적으로 감독·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 금리와 수수료 체계를 다시 검토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불완전 판매가 자주 발생하는 연금저축과 방카슈랑스에 대한 테마검사도 강화한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




김연아 못지 않은 '박근혜 효과' 이 정도였어?
"한국女 강간해도 괜찮다" 日 동영상 충격
전효성 "男 시선 때문에 가슴 부여잡고…"
가수 김혜연, 뇌종양 발견되자 유서를…충격
장윤정 '10년 수입' 탕진한 사업 뭔가 봤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