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기업금융 등 전문 증권사 분사 허용
개인대출 한도 없애기로
62개 증권사가 위탁매매 등 비슷한 사업구조로 과당 경쟁하고 있는 증권업계에 지각 변동이 예고됐다. 감독당국은 실적이 나빠져 스스로 문을 닫는 증권사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한 증권사가 자산관리 전문 증권사나 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등 특성을 가진 다수의 증권사로 분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솎아내기’ 가시화되는 증권업계
금융위원회는 7일 대형 증권사를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증권사 영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 조치로, 대형 증권사는 IB로 키우고 중소형사는 전문사업 모델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핵심이다.
감독당국은 중소형 증권사의 전문화를 위해 특화증권사 신설이나 분사를 허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한 증권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산관리를 하는 자산관리 전문사와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의 업무를 맡는 기업금융 전문 증권사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들이 인가받은 업무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업계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미미한 업무는 1년가량 경과 기간을 거친 뒤 폐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가 경쟁력이 없는 업무를 하지 않으면 통상 10억~300억원에 이르는 인가 단위당 필요 유지자본이 줄어 전문 영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증권업계 내에서 생존을 위한 M&A 추진 움직임이 적지 않고 자진 폐업을 고려하는 업체도 한두 개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감독당국이 인위적으로 업계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권업계가 변화된 영업환경 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로 비용 부담 덜어준다”
금융위는 또 영업규제 개선 차원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신규 인가 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관련 규제가 생긴 2009년 이후 장외파생상품 취급이 제한되고 있는 IBK투자 HMC투자 키움 하이투자 등 7개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주식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잔액 규제도 즉시 폐지키로 했다. 지난해 테마주 투기 과열 우려로 금융당국은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 한도를 작년 2월 말 잔액 기준인 5조1000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잔액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증권사들은 개인대출을 자기자본의 40%, 온라인사는 70%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욱/안대규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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