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농산물 출하 시기를 앞두고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거나 농약 사용 등 인증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200명을 동원, 인증품 판매장부터 생산농장까지 추적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농약 사용 가능성이 큰 채소류 등은 시료를 채취해 농약 잔류 분석을 하고 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를 확인해 인증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김연아 못지 않은 '박근혜 효과' 이 정도였어?
▶ "한국女 강간해도 괜찮다" 日 동영상 충격
▶ 전효성 "男 시선 때문에 가슴 부여잡고…"
▶ 가수 김혜연, 뇌종양 발견되자 유서를…충격
▶ 장윤정 '10년 수입' 탕진한 사업 뭔가 봤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