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금호산업의 비협약채권을 둘러싸고 불거진 채권단 간 갈등이 우리은행의 양보로 마무리됐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금호산업 채권단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우리은행이 갖고 있는 금호산업의 비협약채권 2건에 대해 워크아웃 기간에 매달 소액을 상환하고 우리은행은 금리를 낮춰 주기로 합의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KAPS)과 금호트러스트 등 2건의 비협약채권은 원래 워크아웃 대상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받아야 하지만 채권단 갈등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 양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중순 우리은행은 금호산업의 베트남법인 KAPS의 지분이 매각되자 그동안 상환을 유예해 줬던 대출금 50%를 돌려받아야겠다며 금호산업의 예금통장을 가압류했다. 이 대출은 우리은행이 금호산업에 직접 빌려준 게 아니라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우회대출한 것이라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다. 일반 회사채처럼 취급되는 비협약채권이라는 뜻이다.
이에 산업은행 등 다른 채권단은 “비협약채권은 원칙적으로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먼저 돈을 회수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돼 한때 금호산업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이후 금융감독 당국이 중재에 나서고 비난 여론이 일자 우리은행이 양보키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워크아웃이 끝날 때까지 2건의 비협약채권에 대해 3억원씩 월 6억원을 상환받고, 워크아웃이 끝난 뒤 회사가 정상화되면 상환시기와 규모, 금리 등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금리도 연 5%로 낮춰 받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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