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사업장 매출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과징금 기준을 전체 매출의 5% 이내로 했고, 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과징금을 매출의 2.5% 이내로 제한했다. 사업장이 한 곳밖에 없는 중소기업을 배려한 조치다.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나온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경제민주화 관련 법으로 주목받은 ‘가맹사업(프랜차이즈)법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FIU법)’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 3개 법안은 4월 임시국회 기한(7일) 내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6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태훈/이정호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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