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체국보험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보험·공제(유사보험) 상품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금융위원회가 매년 재무 건전성 및 주요 경영실적을 제출받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하겠다고 주무부처에 먼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체국보험 및 주요 공제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이 판매하는 유사보험에 대해 보험사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우체국 등은 의무적으로 준법감시인을 둬야 하고, 생명보험·손해보험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생·손보 간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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