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 "유엔, 콜레라 피해 보상 안 하면 소송"

입력 2013-05-09 11:06  

아이티 정의 민주주의 기구(IJDH)는 유엔이 60일 내에 아이티에 콜레라를 퍼트리고 피해를 입힌 데 대해 보상하는 데 동의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엔은 2010년 아이티에 지진이 발생하자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 이때 유엔 평화유지군 캠프 주변에서 콜레라가 시작됐다. 당시 창궐한 콜레라로 인해 8000여 명 가량의 아이티 주민들이 사망했으며, 2012년 태풍 샌디가 아이티를 덮쳤을 때 또 한번 수천 명의 콜레라 감염자가 발생했다. 유엔의 콜레라 전문가는 평화유지군 중 네팔 출신의 군사들로부터 콜레라 균이 옮겨졌을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IJDH 변호사들은 유엔이 60일 안에 보상 문제에 대해 입을 열지 않으면 뉴욕에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IJDH 측은 사망자 가족에게는 10만 달러(약 1억 1000만 원), 감염자 가족에게는 5만 달러(약 5400만 원)의 보상금액을 유엔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BC 국제 개발 소식통인 마크 도일은 유엔이 일련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앞에 두고 단순히 어떻게 할 지 몰라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BBC 뉴스를 통해 말했다.

한경닷컴 권효준 인턴기자 winterrose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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