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유사수신 행위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 하던 중 A씨의 휴대폰에서 현직 경찰관 B경위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발견해 B경위의 사건 부당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인 A씨와 B경위의 통화를 분석한 뒤 B경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또 다른 경찰관에게 청탁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조사결과 A씨와 B경위는 지금까지 수차례 통화를 했고 A씨가 사건에 대해 물어보면 B경위가 조언을 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통화내용에는 B경위가 A씨에게 “수사 담당자들에게 말해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고 답하는 등 사건 부당개입 의혹을 살 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또 B경위가 A씨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6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로 인해 경찰청 소속이었던 B경위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B경위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라 단순히 전화응대 차원이었다”면서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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