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범준)는 9일 삼화고속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사측이 낸 근로기준법 5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이라고 함은 ‘일상적으로’라는 뜻이어서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 임금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며 “어떤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삼화고속은 지난달 19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달라고 인천지법에 신청했다.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명확해 임금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였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삼화고속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은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회사의 상여금은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는 비고정적 임금이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129명에게 각각 39만2000원~780여만원 등 총 4억 2200여만원의 미지급된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사측에 명령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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