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A씨의 변호인이 지난 9일 박씨 등에 대한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강간죄는 친고죄로 고소 취소장이 접수된 만큼 공소권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15일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 장윤정, 부모님 위해 지은 '전원주택' 결국…
▶ 연봉 9400만원 받고도 "상여금 더 올려 줘!" 버럭
▶ 조용필 대박나자 '20억' 손에 쥔 男 누구?
▶ 심이영 과거 사진, 전라 상태로…'경악'
▶ 내 남편, 女직원에 '성적 매력' 느끼더니…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