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불기소처분, 고소인 A양 변심한 이유가…

입력 2013-05-10 14:42   수정 2013-05-10 14:52


배우 박시후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의 후배 김모씨에 대한 고소도 함께 취하했다.

10일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9일 A씨의 변호인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강간죄는 친고죄로 고소 취소장이 접수돼 공소권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설명했다.

아직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박씨는 지난 3월 15일 술에 취한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준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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