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여부 내달부터 공식 논의

입력 2013-05-10 16:37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 여부가 다음달부터 공식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 여부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이란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초과 근로 수당을 비롯해 향후 퇴직금 정산 등에 큰 영향을 준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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