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이날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마크 커크(공화ㆍ일리노이), 조 맨신(민주ㆍ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 등은 지난 8일 '이란 제재 허점 제거법안'(Iran Sanction Loophole Elimination Act)을 공동 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안은 에너지, 조선, 해운 등의 업종에서 이란측과 자국 통화가 아닌 외환(non-local currency)으로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재의 적용시점을 '2013년 5월 9일'로 적시하고 있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소급해서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을 비롯해 이란산 원유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를 적용받고 있는 국가들은 새로운 규제로 인해 자칫 원유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이란의 교역은 한국 정유사가 원유 수입대금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의 원화 계좌에 넣어두면, 수출기업이 이 계좌에서 대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란으로 돈이 빠져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원유 수입이 물품 수출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도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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