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련의도 주 1일 유급휴일 보장 필요"

입력 2013-05-12 13:23  

수련의에게 6차례 유급 주휴일을 주지 않은 대학병원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전아람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이사장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판사는 "수련의도 근무시간 동안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하므로 적절한 휴식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수련의라고 해서 유급 주휴일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계속 근로를 해야 하는 수련 목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근로기준법의 원칙적 적용을 강조했다.

A씨는 2010년 2월부터 연말까지 일정 근로일을 개근한 한 수련의에게 6차례에 걸쳐 유급 주휴일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련의의 기본적인 지위는 피교육생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완화해 적용해야 하고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만큼 근무기간을 통틀어 평균적으로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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