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분양가 70%까지 대출 가능

입력 2013-05-12 14:08  

지식산업센터 입주 ABC


한때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의 법적 정의는 3층 이상 높이에 6개 이상의 기업이나 공장이 함께 입주해 있는 집합건축물(빌딩)이다. 서울 구로공단의 옛 공장들이 업무용 빌딩군락으로 바뀐 게 대표적인 지식산업센터다. 소프트웨어 보안솔루션 모바일 게임 개발 등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에 유리하다.

지식산업센터의 매력은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과 저금리 대출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특히 벤처기업이 지식산업센터와 계약을 맺으면 취득세가 감면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다.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기업은 5년간 재산세도 50% 경감된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려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세 가지 기준인 △벤처캐피털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기업 중 한 가지만 만족하면 된다.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면 취득세가 75% 감면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와 계약한 중소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된 취득세는 추징당할 수 있다.

올해 말로 취득세 100% 면제 등 세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올해 안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분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금융권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기도 쉬운 편이다. 기업 신용도에 따라 분양가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연 4% 선이다.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이나 중진공에서 빌리는 자금은 일반적으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과거에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높아 중진공 자금의 활용도가 높았지만 현재는 대출 조건에 차이가 적어 시중은행 이용빈도가 높아졌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자금 창구가 많아진 셈이다. 더 싼 금리로 대출을 원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조건은 해당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연 2% 금리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지자체도 있다. 다만 지자체 자금은 대개 상환 기간이 짧은 게 단점으로 꼽힌다. 경기 군포시의 경우 1년 거치에 2년 상환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정보회사인 다온리얼에스테이트 설주익 대표는 “금융회사들은 대출에 적극적인 상황인 만큼 조건을 꼼꼼히 따져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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