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에 맞는 축의금은 문제없어
현행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축의금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지 그 세부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
결국 결혼 당사자나 혼주의 소득,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상황 등 축의금 액수와 관련 있을 만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도의 축의금인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규모만 아니라면 축의금에 대해 세금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축의금으로 혼수품 구입때 주의
축의금으로 받은 돈으로 혼수품을 마련할 정도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결혼 당사자 본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친구나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금액이 과도하지 않다면 주택 차량 등 고가 혼수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세금문제는 없다.
그러나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관계로 받았다는 점이 불분명한 거액의 축의금은 일반적으로 혼주가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축의금으로 혼수품을 구입한다면 부모 등의 돈으로 혼수품을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받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부모와 친분관계로 받은 축의금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저가의 가정용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주택 또는 차량 등 고가의 혼수품을 마련하는 데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청첩장을 증빙 처리하면 절세혜택
반대로 축의금을 건네는 입장이라면 간단한 방법으로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축의금은 일반적인 사업상 비용 지출과는 달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법정증빙을 갖출 필요 없이 청첩장만으로 증빙처리할 수 있다.
직원에게 주는 경우에는 한도 없이 복리후생비로, 거래처에 주는 경우에는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상기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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