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특례보증 3000만원까지

입력 2013-05-12 16:56   수정 2013-05-13 00:11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협동조합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13일 시작한다.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 대상이며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대출 사고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100% 책임지고 보증료율은 1% 정도로 일반보증보다 0.2%포인트 낮다. 5년 이내 장기로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신청은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에서 할 수 있다.

이현조 중기청 기업금융과 과장은 “최근 협동조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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