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임대 기간이 끝났다면 상점 앞 도로도 비워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공유지인 상점 앞 도로는 임대차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점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고 해서 도로부분까지 인도할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점포에 인접한 도로에도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며 다른 상인이 이 부분을 침범해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점포가 속한 시장 내의 일반적인 상관습”이라며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해 비록 명시적인 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까지 전대한다는 점에 대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김모씨는 1980년부터 서울 동대문의 한 상점을 임차해 청과류 도소매업을 시작했다. 김씨는 이듬해 자신이 임차한 상점을 이모씨에게 임대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0년간 월세만 올려가며 계약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2011년 말 이씨가 석 달치 월세를 내지 않자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씨는 가게를 곧바로 비워줬지만, 점포 바로 앞 도로에 버젓이 노점을 차려놓고 장사를 계속했다. 도로는 전대차 계약에 포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워줄 필요가 없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었다. 이에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도로까지 비워 달라는 점포명도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점포 앞 도로를 둘러싼 싸움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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