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관광리조트 2곳 '부동산 투자이민제' 신규 적용, 해운대 101층 관광리조트…개발탄력 '기대'

입력 2013-05-12 18:00   수정 2013-05-12 23:32

부산 관광리조트 2곳 '부동산 투자이민제' 신규 적용

호텔객실 7억 투자하면 영주권…'동부산 관광단지' 투자액은 5억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동부산 관광단지에 들어설 신규 리조트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들 2곳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이민제도가 제주 이외에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부산은 중국·일본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어서 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산 관광단지 2곳 ‘투자이민제’ 적용

법무부는 오는 20일부터 부산의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동부산 관광단지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는 해운대 중동 일대에 지상 101층 랜드마크타워 1동, 지상 85층 2동 등 총 3개동을 짓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건물 내 일반호텔 객실 560여실을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투자 기준금액은 해운대의 지가, 분양 예정금액,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7억원으로 정했다.

동부산 관광단지는 부산 기장군 일대에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 대규모 휴양 관광단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중 호텔·콘도가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이다. 투자 기준금액은 해운대보다 지가 및 분양 예정금액이 낮은 점을 고려해 5억원으로 설정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는 이미 중국 기업과 투자이민제 도입을 전제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동부산 관광단지도 일본 기업에서 상당 부분 투자가 이뤄져 지정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고 이미 개발이 확정돼 난개발 우려 등이 없기 때문에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에게 국내 거주(F-2) 자격을 준 뒤 5년 후 영주(F-5) 자격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중국·일본 투자자들 관심

부동산업계는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이 앞으로 더 늘어나 부동산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기대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제도 시행 3년이 지났지만 투자유치 실적은 제주도에 그치고 있다. 강원 평창·인천 영종지구, 여수 경도지역 등은 투자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데다 투자 요건 금액이 너무 높은 게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말까지 투자실적은 총 409건(2657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에는 중국에서 개인과 기업이 몰리면서 투자액이 크게 늘었다. 작년 말 중국인의 제주도 땅 보유 건수는 1548건으로 사상 처음 미국(1298건)을 앞질렀다.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동부산 관광단지의 경우 얼마나 투자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두 곳 모두 부동산시장 침체로 사업 추진이 3년 이상 지연돼왔다. 해운대 관광리조트는 2011년 사업 승인 이후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시공사 선정 등에 차질을 빚으면서 멈춰섰다. 동부산 관광단지도 핵심시설인 테마파크의 투자자 유치가 신통치 않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인근의 조은부동산 관계자는 “리조트 시행사인 엘시티가 이달부터 호텔 객실 등의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유치가 늦어지면서 분양시점도 10월쯤으로 미뤄졌다”며 “호텔 여러 층을 통매입하는 투자자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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