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놓고 LH·시행사 '티격태격' 왜?

입력 2013-05-12 18:06   수정 2013-05-12 23:33

부동산 프리즘


올 들어 신규 공급한 단지마다 높은 계약률을 보이면서 ‘미분양 무풍지대’로 부상한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에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시행사와 땅을 판매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 조건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주택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갈등은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A19블록(252가구)의 땅을 매입한 (주)천해일(시행사)이 아파트 시공을 맡아줄 건설사를 구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시행사는 아파트 개발 착수시점(토지 사용 시기)이 1년 가까이 지나도록 마땅한 시공사를 찾지 못해 분양을 못 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천해일 측은 “LH가 다른 부지보다 나쁜 조건으로 땅을 매각한 탓에 사업성이 나빠져 시공사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A19블록 바로 옆에 있는 A20블록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용지인데 LH가 85㎡ 이하 주택용지로 바꿔줬다. 또 A18블록도 LH가 땅값을 5년간 무이자로 낼 수 있도록 조건을 변경해줘 사업자가 200억원가량의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 2개 단지는 시범단지라는 입지적 장점에 분양가도 저렴해 분양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천해일 관계자는 “사업 지연으로 50억여원의 땅값 연체이자가 붙었고, 이 때문에 분양가(3.3㎡당)도 50만원가량 올라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LH가 연체이자라도 탕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천해일은 자금 압박으로 해당 부지 사업 포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H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판매계약에 대해 시행사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LH 동탄사업본부 관계자는 “주택 크기를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축소한 부분은 별도의 신청을 받아 요청한 사업자들에 모두 허용했다”며 “천해일은 당시 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A18블록의 조건 완화와 관련해서도 “시범단지 중 입지가 상대적으로 나빠 1년 가까이 못 팔았던 땅이어서 규정에 따라 조건을 바꿨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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