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리점주들의 고소 대리업무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 따르면 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 10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4개 지점(천안·제주·창원·서울 동부지점) 영업직원 등을 추가로 고소했다. 이번 2차 고소에서는마트 판매직원들의 인건비 전가 문제가 핵심 내용이다.
민변은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이 남양유업에 판매 여직원의 파견을 요청해 그 인건비를 남양유업에 전가하고 남양유업은 이 인건비의 65%를 대리점에 전가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이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대형마트의 요구에 따라 제품 판매사원을 마트에 파견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들 파견 판매사원의 인건비 비용 중 35%를 남양유업 본사가, 나머지 65%를 대리점주들이 떠안고 있다는 것이 민변의 주장이다.
민변은 검찰에 증거자료로 한 대리점주의 은행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했으며 이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월 4명의 파견 판매사원에게 233만원, 2010년 2월에도 이들에게 23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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