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부산2저축銀 '분식' 부실 감사 회계사에 첫 징역형 선고

입력 2013-05-13 17:17   수정 2013-05-14 01:51

법원 "미필적 고의 있다" 4명 유죄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저축은행 부실 감사를 이유로 회계사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이 대가성 없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실 감사에 이례적으로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관련 업계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최근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외부 감사를 소홀히 하는 등 분식회계를 방관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D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소모씨(48)와 김모씨(4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산2저축은행의 외부 감사를 담당한 S회계법인의 김모씨(40)와 이모씨(31)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으면서도 막연히 적정 의견을 기재해 분식회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주의 의무가 필요한 공인회계사로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지만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으로 허위 기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2008~2010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외부 감사 과정에서 부실을 묵인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해 김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금융감독원 감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분식회계 혐의를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실 감사 혐의에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전례가 드물다. 2007년 대법원은 K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홍모씨에게 ‘미필적 고의성’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회계 부정에 대한 형사 처벌이 거의 없었던 만큼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회계법인 '충격'…"외부감사 부담 더 커졌다"
▶ 부실감사 '미필적 고의'도 유죄…회계사 '솜방망이 처벌' 끝나나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