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13일 사회통합 전형을 3단계로 나눠 1단계(기회균등 전형·경제적 대상)에서 사회통합 전형 정원의 60%를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단계(사회다양성 전형1·비경제적 대상)에서는 1단계에서 탈락한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사회적 소수·약자를 뽑는다. 1~2단계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면 3단계(사회다양성 전형2)로 한부모 가정이나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자녀 등을 선발하게 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달 11일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사배자 전형 개선안을 내놓은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개선안은 경제적 대상 비율을 50~100% 내에서 각 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 비율을 60%로 결정한 것이다. 권혁미 서울교육청 장학관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2단계에서 한번 더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수준이 상위 20%(8분위·2인 이상 가구 기준 월소득 558만원) 이상인 가정의 자녀는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다자녀 가정은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자녀 1명에게만 자격을 주고, 학교별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 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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