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상을 둘로 쪼개는 정치권의 '甲 죽이기' 입법 경쟁

입력 2013-05-14 17:24   수정 2013-05-14 23:16

갑을(甲乙) 논란을 계기로 여야가 이른바 갑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어제 ‘대기업-영업점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갑 횡포 방지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을을 위한 정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이른바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갑의 횡포 타도를 외쳐 6월 국회에선 관련 입법이 홍수를 이룰 전망이다.

우리 사회의 갑을 관행 문제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갑의 횡포와 을의 피해가 만연해선 공정한 시장경제라고 부를 수 없다. 하지만 무엇에든지 경제민주화를 갖다붙여 과잉처벌, 과잉규제, 원천금지 식의 입법경쟁을 벌였던 여야가 다시금 대중의 분노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거론되는 입법 방향은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을 대폭 강화하거나 사적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프랜차이즈법 수준의 새 법을 제정해 갑의 횡포를 발본색원한다는 것이다. 헌법의 과잉금지, 사적자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빚었던 주제들이 고스란히 되풀이될 판이다.

경제문제를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뒤따른다. 과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기간을 2년으로 늘려 임대료 폭등을 유발했고, 최저임금법을 아파트 경비원까지 적용해 고령자들이 대거 쫓겨나는 결과를 낳은 게 그 생생한 사례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사고수준은 또다시 ‘갑=악(惡), 을=선(善)’이라는 단순 이분법에서 맴돈다. 갑을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거나 일방적일 수 없고, 경제의 복잡성과 치열한 경쟁을 반영할 뿐이다. 더구나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은 경쟁을 보호하자는 법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법은 결코 아니다.

갑을 관행은 조그만 권한이라도 있으면 행사하려드는 우리사회의 낡은 봉건적 특권의식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소위 ‘빵 회장’ 사건도 호텔 현관 앞에 슈퍼 갑 국회의원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데서 사단이 벌어졌다. 특권은 누리면서 뭐든 법만 만들면 된다는 발상으론 달라질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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