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4일 대리점 업주들이 불공정 행위를 강요한 본사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 도입시 대리점주 한 명이 본사를 상대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대리점주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한 이종훈 의원은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 행위 중지를 요청(사인의 행위중지 청구제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기업이 대리점주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 구매를 강요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반품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대리점주들이 입은 피해의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태훈/추가영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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