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사태' 방지…여야 '징벌적 손배' 추진

입력 2013-05-14 17:30   수정 2013-05-15 01:46

여야가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밀어내기’ 등을 막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갑(甲)의 횡포’ 논란을 빚은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4일 대리점 업주들이 불공정 행위를 강요한 본사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 도입시 대리점주 한 명이 본사를 상대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대리점주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한 이종훈 의원은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 행위 중지를 요청(사인의 행위중지 청구제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기업이 대리점주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 구매를 강요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반품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대리점주들이 입은 피해의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태훈/추가영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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