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이산화탄소 배출 10% 감축

입력 2013-05-14 17:30   수정 2013-05-15 01:46

해수부, 2015년부터


2015년부터 400 이상의 선박을 건조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기준보다 10% 이상 줄여야 한다.

14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건조한 선박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을 현재 에너지 효율설계지수보다 10% 더 감축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설계지수란 특정 선박 종류가 1의 화물을 싣고 1해리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의 평균값으로 지난해 국제 협약에 따라 정해졌다. 2020년 이후부터 건조하는 선박은 20%, 2025년부터는 30%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가스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냉동화물운반선 등 400 이상 선박이 대상이다. 다만 2015년 이전에 만든 선박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장윤정, 집 처분하고 남편 도경완에게 가더니…
女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가…날벼락
女승무원 엉덩이 만지자 반응이 '이럴 줄은'
서유리, 블라우스 사이로 '가슴 노출'…어머!
심이영 과거 사진, 전라 상태로…'경악'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