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 두 딸 협박 전직 세무공무원 구속

입력 2013-05-14 17:33   수정 2013-05-15 01:38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재벌가 회장의 두 딸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전 국세청 직원 이모씨(59)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씨는 2007년 업무상 알게 된 모 재벌가 회장의 딸인 A씨 자매가 경기 분당의 임야 6만여㎡를 매입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관련 서류 검토 후 이들 자매가 양도세 15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리라 본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피해자 자택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돼 150억원을 세금을 내야 한다. 현금 15억원을 주면 무마해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여섯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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