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8년 만에 소속 분리 … 다음달 중 세부 개편안

입력 2013-05-15 15:01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본부)가 8년 만에 한국거래소 이사회 소속 소위원회에서 분리된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005년 거래소 통합 이후 '감사위원회', '유가시장위원회'와 함께 거래소 이사회에 소속 소위원회로 묶여있다.

정부는 거래소 이사회에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분리해 시장감시위원회(법정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통합 이후 지적받아온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 기능을 충실히 하고, 상장 요건과 질적 심사를 완화하는 등 상장유치·지원 기능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상장심사의 일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위원회 위원 순환제를 폐지하고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심의위원단(30명 이내) 중에서 상장위원회 개최 때마다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감안해 무작위로 7인을 선임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 요건과 질적 심사도 완화한다. 상장 요건의 경우 설립 경과 연수(3년)와 최대 주주 보호예수 의무기간(1년)을 축소한다. 경영 투명성 중심의 질적 심사를 통해 상장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거래소의 자의성 개입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상장심사 때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외에 질적심사 요건으로 기업 계속성(시장성, 수익성 등), 경영 투명성(범죄전력, 내부통제) 등 총 55개 세부항목을 별도 심사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유치·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상장유치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한국IR협의회 확대 개편을 통해 코스닥 기업에 무상 기업설명(IR)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본부 인력에 대한 인사·연수 우대 등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본부 지배구조, 인적쇄신, 상장·관리제도 개편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자금조달 기능과 신규 상장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며 "구체적인 세부안은 조율을 거쳐 다음달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코스닥시장을 별도 독립체로 분리하는 것은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오는 7월 개설되는 코넥스시장에 대해서도 창업 초기 기업 특성에 맞춰 상장과 공시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코넥스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간 M&A의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 배제 및 창업투자조합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출자금의 20% 이내) 적용 제외 등과 함께 코넥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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