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2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규정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먼저 유가증권시장 진입 재무요건이 상향조정된다. 자기자본은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높아지고, 매출액도 300억원(3년 평균 200억원)에서 1000억원(3년 평균 700억원)으로 올라간다.
우량 외국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요건이 합리화된다.
적격시장에 3년 이상 상장된 외국기업은 상장주선인 투자의무(공모물량 5%)를 면제해준다. 일반 외국기업도 상장주선인 최소 투자의무 물량이 10%에서 5%로 낮아진다.
적격시장에 5년 이상 상장된 글로벌 우량기업(시가총액 2조원 이상, 매출액 2조원 이상, 이익액 3000억원 이상)은 질적심사ㆍ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기로 했다.
최대주주 변경제한 요건도 질적 심사요건으로 전환된다. 또 주식 분산 요건을 완화하고, 자본잠식이나 매출액이 미달한 상장사는 사업보고서가 아닌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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