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체계 구축은 이들 기관이 지닌 강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국가 차원의 공직 비리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감사원은 포괄적 감사권, 검찰과 경찰은 정보망과 수사권, 권익위는 부패 신고 접수 기능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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