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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