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머니 '제주 쇼핑'] 영주권의 힘

입력 2013-05-16 17:12   수정 2013-05-17 00:42

5억원 이상 5년 투자땐 거주 허용
부동산이민제도 '中자본 유치' 큰 힘



“제주도는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여서 중국과 가깝고 풍광이 뛰어나요. 영어를 사용하는 국제학교도 있어 아이들과 함께 살려고 왔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온 루훙 씨(36)는 지난달부터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리조트타운인 ‘라온프라이빗 타운’에 거주하고 있다. 이민을 고민하던 루씨에게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제주행을 택한 가장 큰 이유다.

2010년 2월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중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제주도지사의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지역에 있는 5억원 혹은 50만달러 이상 휴양체류시설을 구입하면 거주비자(F-2)를 주는 제도다. 투자 상태를 5년 동안 유지하면 영주권(F-5)도 받을 수 있다. 투자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를 포함한 직계가족도 혜택을 받는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제주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로 거주비자를 받은 사람은 191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덕분에 외국인이 구입한 5억원짜리 콘도 한 채당 2000여만원의 취득세를 제외하고도 80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거둬들이고 있다.

2002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투자진흥지구제도’도 투자를 끌어당기는 유인책이 되고 있다.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50억원(미국 달러화로는 500만달러) 이상을 관광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 등 24개 업종에 투자하면 각종 세금을 줄여주거나 없애주는 제도다. 요즘 제주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은 대부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제주=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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