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밀어내기 단속'…국세청이 나섰다

입력 2013-05-16 17:28   수정 2013-05-17 00:37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착수
배상면주가 사건 계기
무자료 거래 등 탈세 조사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밀어내기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배상면주가의 인천 부평 대리점주 자살 사건을 몰고온 주류 밀어내기가 특정 업체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6일 “이미 배상면주가 사건에 대해서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따로 조사에 들어갔지만 다른 업체의 유통 관행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처럼 조사를 확대하고 나선 것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경우 국세청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는 여론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술에 관한 거의 모든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국세청장 고시 등을 통해 술의 정의·종류·규격을 결정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주류 제조·판매 면허 부과 및 취소권, 세율 결정 및 징수권, 생산 및 유통에 관한 관리·감독권을 모두 갖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전통주 업체뿐 아니라 맥주, 소주 업체들의 밀어내기 실태 역시 점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가짜술 제조 및 유통, 무자료 판매, 가공거래 등에 대한 조사에만 주력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계 전반의 유통 관행을 들여다보겠다는 것.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업계의 탈세 여부도 정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배상면주가처럼 밀어내기를 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은 대리점에서 억지로 물량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폐기 처분하거나 재고로 쌓아 두는 술의 양이 많을수록 대리점 등은 탈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특히 밀어내기로 나간 술이 무자료로 거래되거나 가짜술을 만드는 데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국세청이 역점을 두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생기는 만큼 실태 파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밀어내기한 업체에 최대 10%까지 출고량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영호 배상면주가 사장은 이날 오후 대리점주 이씨의 빈소를 찾아 사과문을 발표하고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배 사장은 전날 빈소를 방문했다가 유족들의 거센 항의로 조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그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상처 입은 대리점주 여러분께도 보상과 소통을 통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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