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민주당 의원(재선·충북 청원·사진)이 16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기관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를 통신사에 요청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정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개인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 의원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임에도 지금까지 수사기관 등에 아무런 제약 없이 제공돼 왔다”며 “이 법안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제동을 걸고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엄격한 절차와 감독 아래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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