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미용실 체인 7곳 최저임금 위반 등 조사

입력 2013-05-17 00:35   수정 2013-05-17 09:15

고용노동부가 유력 미용실 프랜차이즈 7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14일 “미용업체 스태프 종사자(보조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오는 20~31일까지 수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시감독은 고용부 지방관서 차원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말한다. 계획에 없었지만 현안이 생겼을 때 즉각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과 구분된다.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하는 프랜차이즈 7곳은 이철헤어커커, 박승철헤어스튜디오, 박준뷰티랩, 준오헤어, 이가자헤어비스, 미랑컬, 리안헤어 등이다. 고용부는 이들 프랜차이즈 업체의 매장 가운데 200여곳에 대해서만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발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각 매장이 독자적인 미용업체가 아니라 본사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이기 때문에 효과는 전수를 하는 것과 유사하게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 41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한 ‘미용업체 스태프 종사자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스태프 종사자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3.1시간이었고 월평균 임금은 108만원이었다. 청년유니온이 지난 2월 발표한 ‘미용실 스텝 근로조건 실태조사 보고서’와 조사 결과의 차이가 크다.

청년유니온의 당시 조사에 따르면 스태프 종사자의 평균 시급은 2971원으로 최저임금 4580원(2012년 기준)에 못미쳤다. 주당 근무시간은 64.9시간이었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고용부의 발표대로라면 이들 프랜차이즈의 스태프들은 ‘업계최고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며 “미용업체의 일방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했다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시감독에서는 실태조사보다 한층 더 꼼꼼하게 현장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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