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실적과 광고건수가 많은 10개 은행 및 20개 증권사의 지점을 선정해 금융투자 광고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이나 협회로부터 심사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의 사용 ▲협회 혹은 준법감시인 단독심사 광고물의 부적절한 변경 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광고물의 사용 여부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투자 광고물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금융투자회사 지점 직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광고물이 불완전 판매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술자리서 만난 女와 여관 갔다가 '이럴 줄은'
▶ 아내에 "성관계하자" 했다가 '전자발찌'…왜?
▶ 女배우, 노팬티 노출 사고 '중요 부위가…헉'
▶ '은지원은 박근혜 아들?' 50대女 폭탄 발언에
▶ 전현무-심이영, 돌발키스 후 잠자리까지 '경악'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