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역주행'…비과세·감면 늘어

입력 2013-05-20 17:24  

지난해 18조 육박 추정 … 10년새 6배 증가
복지재원 위해 국세 대대적 손질과 대조




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지출(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국세와 달리 지방세 감면율이 지나치게 높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데다 최근 주요 세수원인 부동산 취득세까지 감면돼 지방세제를 손질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세 감면율 급등

20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1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1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9% 늘었다. 10년 새 6.2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국세 감면액은 2010년부터 줄기 시작해 2011년에는 전년보다 1.3% 줄어든 2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연말에 집계되는 지난해 지방세 감면액이 2011년보다 늘어난 1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감면 기한이 대부분 연장됐고 비과세 혜택도 늘어나 감면액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감면율 자체가 높은 것도 문제다. 2011년 지방세 감면율은 24.9%로 같은 시기 국세 감면율(13.3%)의 2배에 가까웠다. 정부는 국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세 지출 규모를 조정해 감면율을 2009년 15.8%에서 지난해(잠정치 12.8%) 12%대로 낮췄다. 반면 2004년까지 국세 감면율보다 낮았던 지방세 감면율은 2006년(16.3%)에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등한 이후 2008년부터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 ‘최악’

공교롭게도 지방세 감면액 증가를 주도한 곳은 중앙정부다. 지방세를 거두는 것은 지자체지만 각종 감면·비과세 항목을 만드는 것은 기재부, 안행부이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중앙부처 소관 법률에 따른 지방세 감면액은 2011년 14조6684억원으로 감면 총액의 84.6%에 달했다.

권아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도 사실상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지방세는 여러 중앙부처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고 사회복지, 지역 개발 등 유사한 분야에 대한 감면이 각기 다른 법규에 다른 방식으로 규정돼 있어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안행부가 발표한 ‘2013년 지자체 예산 개요’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로 지난해(52.3%)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저치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자체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 부족한 재원은 중앙정부가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 추가 재정 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몰기간 연장 신중해야

올해도 지방세 감면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취득세 감면이 이뤄지는 등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감면 조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세 중심의 비과세·감면 축소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지방세를 손대고 싶어도 경기 부양과 관련된 감면 혜택이 많기 때문에 감면액을 쉽게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세도 비과세·감면 규정의 일몰제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 조사관은 “일몰기간이 끝난 감면 항목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감면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엄밀한 검토를 거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감면액을 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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