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관계자들 2심도 유죄

입력 2013-05-21 17:05   수정 2013-05-22 05:58

뉴스 브리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매입 실무를 맡았던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21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8)과 김태환 전 행정관(57)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지별 매입금액이 적힌 보고서를 조작해 특검팀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심형보 전 경호처 시설관리부장(48)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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