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경찰에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며 협박전화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장모씨(59)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50분께 술에 취해 경기도 부천에서 종로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택시기사와 통화한 뒤 택시기사에게 장씨를 인근 경찰서로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경찰서에 도착한 장씨를 검거했다.
장씨는 지난 14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살하지 않아 가스통을 들고 청와대에서 자살하겠다”며 청와대 근처에서 소동을 벌이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뇌수술을 받은 뒤 정신질환으로 10년 넘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폭파 협박과 관련 장씨의 신병을 사건 관할 지역인 부천 원미경찰서로 인계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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