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불자 구제 특단조치, 이번이 끝일까

입력 2013-05-21 17:38   수정 2013-05-21 23:49

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피해로 빚을 진 신용불량자 11만3830명에 대해 미상환 채무 13조2420억원의 40~70%를 탕감해 구제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또 연체 등 불이익정보 등록자 1104명에 대해선 연체기록을 일괄 삭제해준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구제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본인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 채무 탓에 장기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패자 부활의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경제활동인구의 10%에 육박하는 236만명이 15년 전 외환위기 충격으로 여전히 고통받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아무리 자활의지가 있어도 기업도산에 따른 보증채무는 개인의 변제능력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본인이 아닌 타인의 부도로 떠안게 된 채무라면 외면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모럴해저드 논란을 빚은 국민행복기금의 개인 빚 탕감과는 달리 봐야 할 것이다.

국가적 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처지를 정부가 헤아리는 것까지 비난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 방법이 특단의 조치라는 게 문제다. 이런 조치가 나올수록 그동안 꾸준히 빚을 갚던 사람들마저 상환노력이나 자립의지가 약화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번 목격한 사실이다. 작년까지 1%대이던 카드빚 연체율이 최근 3% 안팎으로 높아진 게 행복기금 출범과 무관치 않다는 게 카드업계의 하소연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빚을 깎아주는 식이라면 다른 외환위기 신불자들도 너도나도 구제해달라고 호소하지 말란 법이 없다. 이는 정부가 강조해온 법치에도 어긋나고 신용사회 정착은 더욱 요원해질 뿐이다.

빚 탕감식으로는 결코 신불자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아무리 부채를 깎아주고 연체기록을 없애도 소득이 없으면 다시 신불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이명박 정부도 대대적인 신불자 구제책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극히 미미했던 이유다. 경제성장을 통해 취약계층과 신불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외에 다른 근본대책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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