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2일 오전 10시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일본 간사이공항으로 향하던 피치항공 MM002편은 이륙 1시간 만에 회항했다. 이륙 직전 한 승객이 일행이 오지 않았다고 비행기에서 내렸으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출발했기 때문이다. 피치항공은 “12시 인천공항에 착륙하며 간사이공항에는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는 내용의 안내 방송을 일본어와 영어로 두 차례 내보냈다. 승객들은 인천공항에 내려 보안검사를 받은 후 예정시간보다 4시간가량 늦은 3시30분 간사이공항에 도착했다.

이 항공사는 갑작스러운 회항에도 승객들에게 설명하지 않아 공분을 샀다. 한 탑승객은 “승객을 기내에 1시간 이상 방치하고서도 생수는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물 한 잔밖에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이 항공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 10일 후 탑승객에게 사과 메일을 보내고 180일 내에 쓸 수 있는 5만8000포인트를 지급했다.
업계는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를 위한 별도의 지침이 없다고 지적한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은 탑승 후 이륙이 30분 이상 지연되면 음료나 스낵을 무료 서비스하거나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에어아시아, 피치항공 등 외국계 항공사들은 국내 노선의 기내방송에서도 한국어를 내보내지 않아 승객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취소,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들 항공사는 예매할 때 취소 시 환불이 불가하다고 사전에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꺼리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전년보다 56% 증가했으며, 접수한 피해 396건 중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 환급 거절’이 149건(37.6%)으로 가장 많았다. 항공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320건 중 저가 항공사와 관련된 피해는 86건, 외국계 항공사가 176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들은 지난해부터 국내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작년부터 5개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가 국내 취항했으며 올해 스쿠트, 춘추항공, 에어아시아필리핀, 타이거항공 등 5개 항공사가 연내 취항 예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 항공업계 진입 장벽이 낮은 데 비해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하다”며 “한국어 서비스와 보안, 안전 등 최소한의 지침으로 서비스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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