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14년 전 박준뷰티랩에 비서 면접을 보러 갔던 이모(40)씨는 당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1999년 면접 당일 박씨가 저녁을 먹자며 단란주점으로 데리고 갔고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후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 당시 고소를 하려고 했지만 박씨가 얼마 뒤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할 수 없었고 최근 박씨의 성범죄 의혹이 알려져 소송을 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월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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