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7시께 김해공항에서 김포행 에어부산 BX 8800편이 출발시각 10분여를 남겨두고 결항됐다.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출발장에 있던 승객은 59명이었다.
문제는 에어부산이 결항됐다던 김포행 항공기를 제주행으로 변경해 승객을 탑승시켰다는 것.
승객 110여명이 탑승예정이었던 제주행 항공편 기체에서 결함이 발견돼 결항되자 이보다 승객이 적었던 김포행 항공기를 결항시키고 대체 투입해 '항공기 돌려막기'를 한 것이었다.
승객 중 일부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예정된 국제선 연결편을 놓치거나 스케줄이 꼬이는 바람에 큰 불편을 겪었다.
김해공항을 감독하는 부산지방항공청은 에어부산의 항공기 돌려막기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항공법 시행규칙에는 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발 10분 전까지 지방항공청에 편명, 운항시간 변경 등의 사업계획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에어부산은 기체결함이 있는 해당 항공편의 결항 대신 다른 노선을 결항시켜 투입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항공청의 입장이다.
위반시 항공사는 국제선 5000만원, 국내선 1000만 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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