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스틸투자자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씨디렉트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스틸투자자문은 임시 주총에서 임시 의장과 신규 감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스틸투자자문은 지난달 18일 피씨디렉트의 지분을 8.58% 보유하고 있다고 최초 공시한 뒤 빠르게 지분을 매집해왔다. 스틸투자자문은 현재 특별관계자 12명과 함께 지분 31.75%를 보유 중이다. 최대주주인 서대식 피씨디렉트 대표이사 지분(27.53%)을 약 4.2% 웃도는 수준이다.
감사 선임은 최대주주의 의결권(특별관계자 포함)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스틸투자자문의 의결권이 지분 그대로 인정된다면 손쉽게 성공할 전망이다.
권용일 스틸투자자문 대표는 "현재 보유 지분은 경영진 교체도 가능한 수준이지만 회사와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감사 선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투자자문은 주총 소집 외에도 회사 측에 현 감사의 사퇴, 무상증자, 등기임원의 급여 삭감 등을 요구한 상태다.
미처분이익잉여금 131억3600만원과 주식발행초과금 30억5100만원을 이용하면 무상증자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피씨디렉트는 2주 내에 무상증자에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날 스틸투자자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 "무상증자는 다양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며 "2주 이내로 무상증자에 대한 답변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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