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세청은 ICIJ가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역외자산 관련 자료 입수를 시도했지만 "정부측에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ICIJ의 방침에 따라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국세청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역외탈세 정보를 상당량 확보한 국가와 정보 공유를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위한 실무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어서 조사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일단 당사자나 기업의 해외 계좌 개설 여부, 계좌의 성격, 개설 방식 및 사용 내역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탈세 혐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이후 탈세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추징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다만 공개된 인사나 법인은 조사에 대비할 것으로 전망돼 사후 입증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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