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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희 기자] ‘갑을 횡포’라는 논란에 그룹 리쌍(길 개리)이 트위터에 글을 게재하며 해명을 나선 가운데 건물 임차인이었던 서 씨가 반박 글을 올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월21일 그룹 리쌍은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근방에 있는 건물 소유주로서 건물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리쌍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해명글을 올렸고, 임차인 서 씨가 리쌍의 해명글을 차례로 재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서 씨는 22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리쌍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권리금만 3억 가까이 들여서 장사 시작한지 일 년 반 밖에 안 된 상가가 있는 건물을 매매하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들이 영업을 해야겠다는 것은 상도의상 분명 어긋난 일이니까요. 처음부터 2년만 장사하고 나가려고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리쌍도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의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한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입니다”라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3억을 제시했다는 리쌍의 주장에 “3억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지금 장사를 그만두면 3억 정도를 고스란히 손해 본다는 점과, 이곳에서 나가서 비슷한 곳에서 영업을 하려면 최소 3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지를 실추 시킬 생각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장사에 방해가 될까봐 일 년 동안 주차한번 마음대로 못하며 차를 빼달라면 빼주고 다른 곳에 주차하며 주차위반 딱지까지 끊으며 단 한 번도 불만을 표출한 적이 없다’라는 리쌍에 주장에는 “가게 바로 앞 주차 자리는 제가 영업 때문에 강남구청에 돈 내고 사용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입니다. 손님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저도 영업시간에는 주차하지 않습니다. 영업시간 이외에는 빼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중점인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 받았다고 주장’하는 리쌍의 언급에 “이전 임대인과 구두 약속은 사실입니다”라며 “리쌍에게 법적 문제가 없지만, 단지 법에서 보호하는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저에게는(환산보증금 3억 이상)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 개정을 요구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 저도 5년은 장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그는 “리쌍에게 보상금 한 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법에서 보장된 5년을 제게도 도의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창집이던, 곱창집이던 하고 싶은 사업, 2년 반 뒤(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돈 한 푼 안 주셔도 됩니다. 저도 그저 최소한 5년은 장사하고 싶을 뿐입니다”라며 ‘을’이라는 입장에 답답함과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임차인 서 씨는 리쌍의 주장에 요목조목 반박글을 남기며 마지막으로 “리쌍에게 서운한 점은 분명 있습니다. 2년 반만 있다가 하고 싶은 장사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문제는 잘못된 법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후에 저는 이 문제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상인들의 권리를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라고 모든 책임이 리쌍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한편 길과 개리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근방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지난해 9월 매입했다. 2010년 10월부터 1층에서 곱창 집을 운영 중이던 임차인 서 씨에게 계약해지를 이유로 나가줄 것을 요구했고, 서씨는 임대 계약기간 연장 신청했지만 리쌍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 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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